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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22426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 소유인 부산 중구 B빌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피고는 부산광역시장과 C시장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 빌딩 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로부터 B빌딩 3층~6층 총 면적 4,912.57㎡(전용면적 3,520.42㎡, 공용면적 1,392.1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6. 10. 24.부터 2021. 10. 23.까지로(5년)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위 건물에서 음식점 등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1년간 52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유재산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허가조건 제11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는 2018. 3. 19. 원고가 2017. 4.부터 2018. 3.까지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체납하여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2018. 3. 20. 청문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청문 당시 2018. 4. 20.까지(후에 2018. 5. 31.까지로 연기) 체납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