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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7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적용이 필요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노3961호 사건 확정내역 및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341 사건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