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03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0.부터 2008.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