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H은 휴대폰 가입명의자로 이용할 주민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구해오고, I은 위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J에게 전달하고, J은 ‘K’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을 등록하여 위 전달받은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사업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한 후 H에게 알려주고, H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피고인 B은 2014. 10. 13.경,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65번부터 가담] H, I, J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10. 13.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N[범죄일람표(1) 465번]를 개통한 후 그 즈음 H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그 유심(USIM)칩을 판매한 것으로 포함하여, 2014. 8. 16.경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모두 1,029개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즈음 그 유심(USIM)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1,029회(피고인 B은 565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