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5:15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파크데일 아파트에서부터 하남시 감이동 길고물상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운전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사정과 운전한 거리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