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3 (2010.06.04)
조심2007서3798 (2009.10.0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원을 환원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정외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지출 전용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58,382,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12,544,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6쪽 마지막 줄부터 7쪽 5째줄까지 부분을 (6) 원고는 2002 사업연도와 2004 사업연도에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수입 전부를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계상하여 이를 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로 고쳐 쓴다.
2. 항소이유 주장 및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법인회계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된 자금은 대부분이 부 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어 유동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100주년 기념관 건축 비용 등 은 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위 기념관 건립을 위 한 동창회 모금액(이하 '모금액')은 처음부터 학교회계의 학교발전기금 항목에 계상하여 관리하면서 지출된 것이며, 교육청 보조금 및 대천수련관 양도대금 등(이하 '보조금
등')은 법인회계 중 비수익사업회계에 편입하여 관리되다가 지출된 것인데,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법인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편입된 금액에 위 각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그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적립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수익사업회계 등에 계상한 것 자체로 2002 사업 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제1심 이래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갑 4호증, 을 11・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 주장과 같이 모금액 및 보조금 등을 학교회계 또는 비수익사업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하면서 기념관 건립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그 금액이 수익사업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편입된 금액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편입 금액 자체를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회계처리가 실질과 다른 임의적 변경에 불과한 이상 그로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감액하는 효과가 생길 리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임의환입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2002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그 회계처리 이전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위 각 사업연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재차 정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적립 이후 5 년 내 미사용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익금 산입을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의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액수를 감액 처리한 것 자체가 익금 산업의 근거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제1심 판결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국세청 통칙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환입 회계처리를 이유로 익금산업 및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 치 못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차감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 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소송물이 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에도 그 귀속 사업연도, 즉 과세기간에 의하여 소송물 및 과세처분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이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소송물 및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 내지 처분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것임이 주장 자체로 보아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위 준비금 차감액을 위 법정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 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차감액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지출・전용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