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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9.12.1.(95),2421]

판시사항

[2]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데 ,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50. 5. 1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각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