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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1 2015고단4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