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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나23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법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으로써(부산지방법원 1992. 1. 31. 선고 91나9531 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1. 12. 19. 91가소9575 판결) 원고가 B로부터 합계 1,125,8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

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원고의 B에 대한 각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판결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