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주식회사 D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D로부터 수회 전화 등으로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17:25경 인천 부평구 E, 3층에 있는 F(30세) 등 총 16명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부평지점에서 같은 날 16:33경 위 D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문자를 받은 것에 격분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페인트 가게에서 구입한 시너 2통(총 2L) 중 1통의 마개를 열어 그곳 사무실 바닥 이곳 저곳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 등에게 시너와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시너를 부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녹화CD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시너 2통, 라이터 1개)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빚 독촉을 받고,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