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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912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청구채권’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