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10.07 2013나354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B 외 9필지 지상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의 증축공사를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생략)

3. 착공년월일 : 2010. 11. 19. 4. 준공예정년월일 : 2011. 7. 19. 5. 계약금액 : 18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1억 8,250만 원

7. 선금 : 계약금액의 10%

8. 기성부분금 : 지하층 기둥 콘크리트타설 후 계약금액의 30%, 2층 기둥 콘크리트타설 후 계약금액의 30%,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의 30% (중략)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일반시중은행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13. 기타사항 :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양사간 공사비 증감은 없는 걸로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피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