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506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72,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7. 1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72,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2017. 11. 4.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