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6.10.(46),1334]
[1]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기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당연 무효) 및 위 처분에 따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 처분 경찰서장의 기재가 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기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위 처분에 따른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현행 제93조 제4항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제93조 제4항 참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피고인
검사
김선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 사실을 고지받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지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한 것이고, 위 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에 처분청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5. 8.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인바, 2005. 6. 4. 04: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부터 용산구 동부이촌동 160 소재 동작검문소 앞길까지 본인 소유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5. 6. 4.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 2005. 5. 8.부터 2005. 7. 26.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유효한 처분이어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공판기록 제75쪽), 수원지방법원 2005고약20812 사건에서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공판기록 제99쪽 이하)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5.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단속중인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행위를 적발당한 사실, 군포경찰서의 운전면허 담당 경찰관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2005. 5. 7.자 음주운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분결정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란은 인쇄된 통지서 양식 그대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인’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의 인장 또한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 제52조의2 서식에는 처분청인 경찰서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효력규정이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위 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에는 처분 경찰서장의 기재가 없어 위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 제3항 및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 , 별표 제52조의2 서식에 따른 적법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분청이 어느 행정청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서를 어느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면허정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처분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당연 무효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