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신청비공개결정취소
2021구합5516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1. A
2. B
제주시장
2022. 1. 11.
1. 피고가 2021. 4.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은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이라 한다)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1. 3. 25. 피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및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1. 4. 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주문 기재 각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시방서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방서는 위 설계도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도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당초 각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방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출받은 시방서가 폐기되어 더 이상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우선 정보공개법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해당 민원인, 즉 착공신고인과 사용승인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 · 보강을 위하여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나아가 그 공개로 인하여 특정 개인의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한 바 없다(이 사건 정보는 각 건물에 관한 설계도서인바 어떤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1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1호의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제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제1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만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