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2. 06:0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4하 C방에서, 위 판결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던 중, 같은 방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2세)에게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면서 참견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눈을 부릅뜨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02: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위 서울남부구치소 4하 C방에서, 위 피해자 D이 코를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폭행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협박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