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음주사고 발생 장소는 빌딩 부설 옥외 주차장 내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상가 건물 옥외 주차장 내이기는 하나, 주차장의 양면이 도로 쪽 인도와 연접하여 개방되어 있어 일반 행인들이나 상가 건물을 방문하는 차량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옥외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옥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