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61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43.68㎡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43.68㎡ 부분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