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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14 2015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 10:00경 속초시 조양동 동해대로3950번길15에 있는 평강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5경 같은 동 청호로1길35에 있는 원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레이스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 10:55경 속초시 조양동 청호로1길35에 있는 원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동 동해대로3950번길15에 있는 평강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