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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27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8. 2.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23.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을 받아, 2008. 1. 28.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200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8222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09. 7. 28. 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그 변경등기까지 이루어졌다.

나.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고만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채481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2012. 3. 5.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고, 2012. 4. 16. 그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대한민국은 2013. 10. 25. 피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2013. 10. 30. 그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2016. 5.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394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서 채권최고액이기도 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채무자는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00만 원을 전부 공탁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