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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206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81,596원과 그 중 413,808,000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