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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13. 선고 66다1842 판결

[손해배상][집15(2)민,052]

판시사항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전보배상에 관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1948.12월 초경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소유인 “알루미니움” 11돈217킬로그램을 1948.12월 말까지 반환하기로하는 약정하에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그 당시 국방경비대원용의 “반합과 수통”을 재작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것이다) 이를 반환하지아니하며, 소외인은 자기 소유의 알루미니움1톤42킬로그램을 위와같은 시일에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환을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은 피고에게 대한 위와같은 채권을 1962.9.30.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그 양도를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위와같은양 수채권도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과 피고는 1964.11.27.과 1965.5.3. 위와같은 원고에게 대한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므로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피고는 1948, 12월 초경 그 당시 국방경비대원용의 "반합과 수통"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으로부터 동인들 소유인위의 알루미니움을 동년 12월 말까지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은 누차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역시 지급하지 않으며, 위 소외인은 위와 같은 피고에게 대한 배상청구권을 1962.9.30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당시 그 양도사실을 피고는 승락하였으므로 원고는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해석되고,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의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직접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후의 물가상승에 의하여 증대된 손해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그 특별사정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배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피고에게 대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의 경과시기, 즉, 피고가 배상을 하여야 할 배상액 산정의 표준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또 위와 같은 특별사정유무와 그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점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한바 없이 막연히 1965.3.31 현재의 싯가에 의하여 피고의 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관하여서의 법리오해와 손해배상산정시기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8.9.선고 65나284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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