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 9. 충남 태안군 D마트 앞 E 사무실에서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월 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7명에게 총 7억 2,950만원을 대출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하여 연 49%(2009. 1. 21.부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9. 충남 태안군 D마트 앞 E 사무실에서 F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연 60%에 해당하는 매월 이자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5개월간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장부, 통장,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 메모지 사본,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이자율초과,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