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후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배우자인 김AA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바,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3가합7272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안00
2014. 3. 19.
2014. 4. 16.
1. 피고와 김AA사이에 2009. 11. 17. 체결된 0억 0,000만 원, 2009.11. 30. 체결된 0억 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김AA은 2009. 9. 11. BBBB 주식회사에 00시 00동 000-0, 같은 동 000-0, 같은 동 000-0각 토지와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였다.
2)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 4. 6. 김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4. 30.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또한 김AA은 2009. 9. 25. 이CC에게 00 00구 00동 000-00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00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 12. 1. 김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기한 2010. 12.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으나, 김AA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김AA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김AA은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009. 11. 17. 0억 0,000만 원, 2009. 11. 30.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2009. 11. 30.자 증여 이후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김AA이 위 증여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00동 부동산을 이CC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증여 당시 김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김AA이 이 사건 00동 부동산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2009. 11. 17.자 증여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0,000,000,000원)이 적극재산(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2009. 11. 30.자 증여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와 같이 소극재산(0,000,000,000원)이 적극재산(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AA의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위 00시 00읍 00리 000-0외 토지의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김AA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2008. 1. 15. 기준 감정평가 결과는 위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당시의 평가액이므로, 위 감정평가 결과는 시가 산정의 자료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김A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2009. 11. 17. 0억0,000만 원, 2009. 11. 30. 0억 0,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AA과 피고의 관계, 김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김AA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00동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김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