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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누63893 판결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제목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요지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송달)

사건

2018누63893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손OO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01.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6줄의 "…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

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