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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주류대금 5,090,200원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