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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13. 선고 2011누41962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601 (2011.10.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93 (2011.04.25)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35km인 점, 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419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1구단1601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1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10에서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 증인 김AA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