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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7. 9. 14.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 단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