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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6 2019고단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의 남편이고, 피해자 C(11세, 남)의 부친으로서 가정 내에서 평소 피해자 B에게 “칼로 목을 딴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육점에서 칼로 고기를 자르는 등의 작업을 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2. 23.까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 03:00경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인 부천시 D, E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 22: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베란다 창문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란다 창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C 진술청취 보고)

1. 사건현장사진, 현장상황사진, 각 임시조치결정,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