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42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9,159원 및 그중 24,008,409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9,159원 및 그중 24,008,409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