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96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8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진성협)

2022. 4.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14쪽 9행의 “각 10만 원”을 “각 100만 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 2013카단3556호 가압류결정 및 이 법원 2014타채18045호 압류결정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 대상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것은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이하 ‘동보주택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제7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 자체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판단

1) 갑1, 2, 12, 18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동보주택건설은 2007. 10.경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70,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4-5조는 「사업건물의 준공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이 존재하고 그때까지 미분양 분양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미분양 분양대상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미분양 분양대상물을 대리은행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게 담보신탁하여 대주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 : 미상환 대출원금의 130% 상당액)로 지정하여 신탁원부에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동보주택건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준공 이후인 2012. 10. 10.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지정하는 피고와 사이에 당시의 미분양 분양대상물에 대하여 위탁자 겸 채무자를 동보주택건설로, 수탁자를 피고로, 우선수익자를 이 사건 금융기관들로 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는 「① 갑(동보주택건설을 지칭한다)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을(피고를 지칭한다)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부동산 일부 또는 전부를 분양 등의 방법을 통해 수시로 처분할 수 있다. … ③ 처분대금을 완납한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갑의 서면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으며 …」라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 제1조는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 의거 상기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매도인(수탁자)과 매수인은 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제2조는 「매매대금의 지급은 첨부의 동보주택건설과 매수인간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매수인이 동보주택건설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며, 동 금원은 동보주택건설, 이 사건 금융기관들 및 피고간 체결한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지급정산한다」고, 제3조는 「매도인(수탁자)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에 의거 매수자의 잔금납입에 따른 등기상 소유권이전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고, 명도, 하자담보, 세금계산서 발생, 매매대금 반환 등 매도인으로서의 제반책임 및 의무는 동보주택건설에게 있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수탁자)에게 매도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은 ‘동보주택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등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과 ‘피고가 동보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그 결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등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가 동보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차주인 동보주택건설이 해당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금융기관들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해당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인 동보주택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다시 해당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것이나(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 참조), 편의상 수탁자인 피고가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해당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같이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당연히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이 「동보주택건설이 해당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이 사건 금융기관들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해당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편의상 피고가 이 사건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해당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고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므로(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 구분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피고가 위 행위를 할 당시 원용한 계약서 조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1)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동보주택건설이 이 사건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융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써 신탁비용 및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따라서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결정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중연(재판장) 최태영 선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