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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구합8768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5. 3. 2. 장차 신축할 건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C 토지 중 5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9. 및 2015. 3. 25.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D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보완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자, 2015. 4. 20.원고가 피고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원고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것으로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가사 피고가 요구하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장차 신축할 건물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더라도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에는 아무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신청지를 이용함에 있어 별다른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 토지 소유자를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 점ㆍ사용 관련 권리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보완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