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주교 굴다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아파트 방향에서 금락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하주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하주교 방향에서 롯데아파트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53세)의 몸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철제 가드레일을 위 에쿠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에쿠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