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4하,1883]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 제3항 ,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공2004하, 1603)
해주○씨△△△파33세 녹암공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9. 16. 법률 제11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호 )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은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는 점용허가대상을 규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점용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14호 ), 그 밖에 달리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그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존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