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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구단4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5. 13. 18:26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측정불응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10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2차례 응한 뒤 3번째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은 10분의 시차를 두지 않고 측정요구를 하였으며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단속경찰관은 당시 원고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행 모습을 보고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였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궁대림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