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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15 2016고단4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C에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로서 철구조물제작 및 설치업자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7.경 위 법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에도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이 사건과 같이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년도에도 동종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