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8:39경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해수욕장 입구 교차로를 서면중학교 방면에서 춘장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부사방조제 방면에서 장벌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신호주기표
1. CCTV 영상자료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