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880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소399921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