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산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정부 A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정부A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의정부시 C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9.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고 한다), 2014. 6. 2.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다.
◎ 이주대책 시행안내문
1. 이주자택지 대상자 이 사건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이주자주택 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요청한 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정의)
2. “가옥”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과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세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