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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6108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2. 12. 12.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