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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단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위면 사무소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가로수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돌면서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G공단 내 H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