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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110 | 특소 | 1998-05-25

문서번호

소비46430-1110 (1998.05.25)

세목

특소

요 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 신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