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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9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의 종기인 ‘2012. 7. 24.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행의 ‘2012. 7. 24.경까지’를 ‘2012. 11. 13.경까지’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기재,

1. 시험분석결과서, 시험분석결과 송부의 기재,

1. 단속사진자료'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