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4: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가 피해자 G(5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F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피해자가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잘못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15cm 가량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