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및 특별 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로 재직한 자,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112동 동대표이자 감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B, C, D은 G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다.
나. 피고 E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10동 동대표인 H은 원고를 동대표의 직위에서 해임시키고자 이 사건 아파트 109동의 각 세대를 방문하여 109동 주민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은 후 2009. 8. 7.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해임동의서를 접수하였으나, 그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원고의 해임동의서는 반려되었다.
다. 이에 피고 E, 위 H 등 6명은 2009. 8. 10. 9:00경 10명의 추가 해임동의서를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경리주임 I 등에게 위 추가동의서가 2009. 8. 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는 I 등에게 항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E 등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8. 10. 10:48경 112신고센터에 ‘엊그제 파벌싸움으로 사건 현장에 무서워 들어갈 수 없으니 같이 동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원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은 원고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원고에게 고소장 제출하도록 한 다음 복귀하였다.
그 뒤 원고가 다시 11:20쯤 112신고센터에 신고하자 위 경찰관 K, L이 출동하여 원고와 함께 11: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현장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고 피고 E을 체포하여 달라는 원고에게 무조건 체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고소장을 접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