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권 등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심2010부3047 (2010.12.24)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권 등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영업권, 시설비 및 명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011구합462 양도소득세경감
안□□
○○세무서장
2011. 6. 9.
2011.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경감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경 서울 BB구 CC동 294-18 대 124㎡, 같은 동 294-19 대 57㎡ 및 같은 동 294-129 대 93㎡(위 3필지는 2003. 3. 14. 같은 동 294-18 대 274㎡ 1필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 3.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630.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3. 9.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1. 3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억 6,000만 원에 양도하고, 2008. 1.경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1억 2,2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3 억 8,9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 9,800만 원 더 높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73,430원의 경정고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1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차인 임CC이 'DD복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매매 당시 "DD복집 사후처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임CC이 'DD복집'의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임CC에게 영업권, 시설비 및 명도비용 명목으로 4,800만 원(송금 4,600만 원 +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4,80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임CC은 1999. 4. 30.부터 2003. 3. 8.까지 종전 건물에서 'DD복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2. 11. 22 이EE 및 강F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GG구 HH동 294-18 대 124㎡를 5억 9,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합의로 매수인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200만 원을, 2003. 4. 30.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잔여기간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쌍방합의로 DD복집 사후처리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임CC에게 , 2003. 2. 21. 4,000만 원을, 같은 해 3. 10. 3,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 조 제1항 제2호는 1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하나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 임CC에게 영업권, 시설비 및 명도비용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4,8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는 별개 인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위 시행 령 규정상의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