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479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479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8. ‘원고는 피고에게 1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7.부터 2017. 12.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은 2019. 2. 19.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3963호 및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8865호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관련판결금 전액(219,630,400원 = 207,108,383원 12,522,01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 15.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9. 8. 26. 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 제8870호로 피고를 위하여 위 강제경매비용 전액인 1,600,92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관련판결금채무와 강제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채무 등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누락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고, 그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위 회사로부터 보증금채무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인정사실 1.의 가.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