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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바이칼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웅동2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