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22. 15:3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체크카드 2장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와 함께 상자에 담아 우체국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재차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F대화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