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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39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가 보일 뿐만 아니라 상의 또한 늘어져 있었고( 수사기록 제 12 쪽), 이로 인해 피해 자가 사건 당일 M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6. 11. 11.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도 발급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 E가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8 행부터 제 11 쪽 제 14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및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14....